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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54호(2017. 11.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4. ~ 2017. 12. 26.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40 | 팩스번호 : 044-201-5661 | khe973245@korea.kr | 조회수 : 3,53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5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 과열 방지 등을 위한 거주자우선분양 및 전매제한 적용 확대, 청약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양신고 및 분양광고 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 방지 및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광고 항목 확대(안 제6조)

 

법 제6조제1항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분양광고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인터넷 청약접수 여부 및 청약접수 방법을 추가하고,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탁자 명칭을 추가함

 

 

나. 분양신고서 양식 보완(안 별지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양식에 청약접수 방법을 추가하고,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및 현장 운영계획 등을 신설함

 

 

다. 검사공무원의 증표 양식 신설(안 별지제3호서식)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양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khe973245@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 044-201-3455, 3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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