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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5-210호(2005. 1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8. ~ 2005. 12. 13.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110-6346 | 팩스번호 : 507-6420 | 조회수 : 6,451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0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8 일


??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31퍼센트에서 4.48퍼센트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조정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2110-6346, 팩스:507-6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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