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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5-104호(2005. 12.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9. ~ 2005. 12. 31.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854~5 | 팩스번호 : 3704-9869 | 조회수 : 6,01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5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4호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9 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코스길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다양한 골프코스 조성 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골프장업의 각 코스길이의 합은 18홀인 골프장은 6,000미터, 9홀인 골프장은 3,000미터 6홀인 골프장은 2,000미터라고 규정하고 있는 기준등을 폐지함.





3. 의견 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3704-9854~5, FAX:3704-98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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