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7-448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의 인사 조직 처우 그 밖에 신상문제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통한 고충처리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 활용이 미흡하였음
○ 이에 제도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중앙고충심사위에 제도 총괄 기능부여 (안 제3조의7)
-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총괄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자격을 확대하고 성비를 규정하여 심사 공정성 전문성 확보 (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3조의4)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자격을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 민간 전문위원 등으로 확대하고, 균등한 성비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
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간사역할 구체화 (안 제3조의5)
-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간사를 지정 공람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하여 제도 관리책임 강화
라. 심사출석 및 진술권한을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여(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고충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결정종류 구체화 (안 제10조)
- 심사결정 종류를 시정 요청하는 경우와 단순히 권고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불합리한 고충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충심사 결과의 처리방법 구체화 (안 제12조)
- ‘마’항 개정에 따라 시정요청 절차, 심사결과 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처분청 등의 처리결과 또는 불이행사유 통보 기간 및 방법을 구체화
사. 그 밖에 제도운영 현실과 괴리되는 규정 정비(안 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7조)
-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문구 삭제
- 심사기간 연장 시 설치기관 장의 승인 불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소청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3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co3253@korea.kr
- 팩 스 : 044) 201-86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전화 044-201-8653, 팩스 044-201-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