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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5-218호(2005. 1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13. ~ 2005. 12. 19.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4140 | 팩스번호 : 02-2100-4313 | 조회수 : 9,37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8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주요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분권교부세 배분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재정수요의 합리적 산정


     (1)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2)표준행정수요액 및 보정계수 산식 등을 일부 보완·개선하고, 고령화문제 등 최근 사회여건을 고려한 통계를 보정·반영함.


     (3)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수요를 보정수요로 분리하여 자치단체별 반영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4)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관련경비를 보정수요 항목에 추가함.


    나.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의 단순화·합리화


     (1)지방세 추계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함.


     (2)지방세결산액 정산분 등의 반영비율을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보정수입에 산입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3)정산분의 과다·과소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수입 인센티브의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함.


    라. 분권교부세 배분방식 보완


     (1)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을 특정수요로 분류하는 등 사업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2)경상적 수요 산정시 재정력 지수를 반영함.


     (3)담배소비세 인상분을 2005년도 이양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배분하였으나 담배소비세수의 감소 등으로 분권교부세 배분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담배소비세 조정율적용방식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교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자치부 교부세팀


     ○전 화:02-2100-4140


     ○FAX:02-2100-4313


     ○주 소:서울 종로구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우편??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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