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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240호(2017. 1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5. ~ 2018. 1. 2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성과평가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1661 | 팩스번호 : 02-2110-0262 | skpark999@korea.kr | 조회수 : 3,49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40호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위원에 혁신성장의 핵심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추가하고 국가지식 재산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시기를 현실화하여 정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4조 개정)

 

ㅇ 중소벤처기업은 혁신성장의 주체이고, 특허 등 지식재산이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주요소임을 고려하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추가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소관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개정)

 

 

다.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 시기 및 점검·평가 시기 조정(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개정)

 

ㅇ 예산반영 및 전년도 사업성과 등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간을 매년 7월31일에서 10월 31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시기를 매년 10월 15일에서 다음해 1월 15일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확정 통보하는 시기를 매년 12월 3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로 조정

 

ㅇ 시행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를 위한 점검 및 평가지침 마련 통보를 6월30일에서 10월31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침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다음해 1월 31일에서 1월 15일로, 위원회가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 등을 통보하는 기간을 다음해 3월 15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여 내실있는 점검·평가를 수행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6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kpark999@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3) 팩스 : 02-2110-026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전화 : 02-2110-16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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