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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243호(2017. 12.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5. ~ 2018. 1. 2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명기술과 )   전화번호 : 02-2110-2394 | pandong@korea.kr | 조회수 : 3,54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43호

 

「뇌연구촉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뇌은행이 확보한 뇌연구자원(뇌조직)을 뇌과학분야 연구자들에게 적법하게 분양·공급할 수 있도록 뇌은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뇌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함.

뇌신경융합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뇌신경윤리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뇌은행을 개설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뇌은행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효죈효죈효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뇌연구자원의 확보를 위한 윤리적인 절차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뇌연구자원의 취급·보존·제공·폐기 등에 대한 사항을 뇌은행 윤리지침으로 고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 제5~6호 신설)

 

현행 법률에 없었던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뇌은행 및 뇌연구자원 분양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

 

 

나. 뇌신경윤리위원회 및 뇌신경윤리정책센터 설치(안 제6조의3 내지 제6조의4 신설)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뇌신경융합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뇌신경윤리정책센터를 지정하거나 공모할 수 있음.

 

 

다. 뇌은행 운영을 위한 허가제 도입 및 인력·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의1 신설)

 

뇌은행 개설을 위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뇌은행의 인력·시설· 장비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뇌은행 운영현황을 관련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여 그 정보를 관계부처 등과 공유하고자 함.

 

 

라. 뇌연구자원을 제공받기 위한 서면동의(안 제15조의2 신설)

 

뇌은행의 장은 뇌연구자원을 제공받으려면 기증희망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서면동의 내용에는 연구목적,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뇌연구자원의 제공범위 및 보존관리·폐기, 동의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마. 뇌연구자원의 관리(안 제15조의3 신설)

 

뇌은행의 장은 연구자가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세부 절차와 내용은 뇌은행 윤리 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윤리지침에는 뇌연구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윤리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임상정보 수집, 개인정보 보호, 뇌연구자원의 취급과 관리 및 뇌은행의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바. 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및 지원(안 제15조의4 신설)

 

뇌연구자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뇌연구자원 정보센타를 지정할 수 있음.

 

 

사. 뇌은행 등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연구를 지원 촉진하기 위하여 뇌은행, 뇌신경윤리정책센터 및 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아. 뇌연구자원 기증자에 대한 예우(안 제19조 신설)

 

뇌연구자원 제공에 동의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

 

- 전자우편 : pandong@korea.kr / jhpnar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전화 : 02 - 2110 – 2394 / 2396, pandong@korea.kr/jhpnara@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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