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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 제2017-152호(2017. 12.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2. 15. ~ 2017. 12. 20.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3081 | 팩스번호 : 044-200-3069 | kmj32love@korea.kr | 조회수 : 2,045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15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기구 및 상향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은 2018년 1월 8일에서 2020년 1월 8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 044-200-3081, FAX : 044-200-3069, Email : kmj32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www.naacc.go.kr,알림소식-법령/규정-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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