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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89호(2005. 1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23. ~ 2006. 1. 2.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10-2415 | 팩스번호 : 503-9249 | 조회수 : 7,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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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9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3일

재정경제부장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용분담이 혜택에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율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기관별 출연금차등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율을 연율 1천분의 1.5로 연율 1천분의 0.5만큼 상향 조정함.

    나. 금융기관별로‘총대위변제금액/총출연금액’비율에 따른 연율 1천분의 0.2 범위내의 차등요율을 1천분의 1.5에서 가산 또는 차감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 2110-2415, 팩스 503-924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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