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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호(2018. 1.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 5. ~ 2018. 2. 14.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3 | 팩스번호 : 044-200-5743 | seabase@korea.kr | 조회수 : 1,99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호

 

선원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제사업 인가를 받음에 따라 선원의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을 목적으로 소속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을 추가함(안 제18조의3 제6호 신설)

 

 

나.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재해보상 보험ㆍ공제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소속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를 추가함(안 제32조 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3~4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3~4,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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