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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노동부공고 제2006-9호(2006. 1.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9. ~ 2006. 1. 16.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56 | 팩스번호 : 02-504-0955 | 조회수 : 7,15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6-9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005년11월 8 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노 동 부 장 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3호의“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동법 시행령안 제3조제3호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기존안

제3조제3호 교정·수사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별

표 1중 공안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수사를 주된 업무로행하는 공무원

○수정안

제3조제3호 교정·수사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      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공무원임용령」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

나.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다.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3. 의견제출

입법예고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중앙동 1, 전화:(02)503-9756, FAX:(02)504-0955, 공공노사관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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