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반공사의 농업기반시설 부지 및 수면임대사업과 지하수개발사업을 2006년 7 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등의 종이포대제조업 및 도축업을 2006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의 목(木)제품제조업, 산림도로(林道) 시공업
및 휴양림조성업을 2006년 7 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라. 한국조폐공사의 특수압인물(훈장 제외)의 제조·판매업을 2006년7 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함.
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하는 출하조정사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통조성사
업을 면세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바. 종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업무를 한국토지공사의 면세사업 범위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1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10-2152, FAX:503-9244, e-mail:kwbyun@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