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6호(2018. 2.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 ~ 2018. 3. 14. [마감]
  • 경찰청 (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076 | 팩스번호 : 02-3150-1076 | nuree-omly@police.go.kr | 조회수 : 3,999회  

⊙경찰청공고제2018-6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대상 특별위로금 지급 및 경찰·해양경찰 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통합운영을 규정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이 공포(법률 제14839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기준· 방법 및 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 제4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경찰·해양경찰별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경찰·해양경찰별 위촉·임명된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함.

 

 

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등 업무를 총괄함.

 

 

다.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 지원(안 제11조)

 

1) 위로금 지급대상은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규정

 

2) 위로금은 36개월 범위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구체적 산정방법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3) 위로금은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이 업무에 복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고, 매월 1회 위로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함.

 

 

라. 위로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1) 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한 가부 및 지급액 등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해양경찰청에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이 중 1인 이상은 의료인 등 전문의원으로 위촉함.

 

2)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및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전문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위험직무와 관련 있는 부서 담당자 중 위원장이 임명함.

 

3)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위험직무공상 인정여부, 위로금지급규모 등 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nuree-omly@police.go.kr

 

- 팩스 02-3150-1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076,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