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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 농림부공고 제2006-7호(2006. 1.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20. ~ 2006. 2. 9. [마감]
  • 농림부 )   전화번호 : 02-500-1755 | 팩스번호 : 02-507-2306 | 조회수 : 6,59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6-7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0일

농 림 부 장 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양곡의 표시제를 시행함에 있어 소포장과 혼합곡 포장에 대한 표시기준을 개선

○유기 대두박을 생산하여 유기배합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두가공업 등록기준을 완화


2. 개정 개정골자

○포장양곡의 표시제의 소포장 양곡과 다양한 혼합곡 양곡에 대한 표시기준을 완화

-혼합곡의 품목 수가 많을 경우, 함량이 많은 품목 순으로 5개 이상 품목을 표시하는 것으로 함.

-전면에 표시토록 되어 있는 포장양곡의표시제를 5kg이하 소포장 양곡에 대해서는 후면에 표시도 가능하도록 함.

-양곡의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차이에 대한허용오차 범위를 ??설

○제분업 및 제조업 중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제 조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압착식도가능토록함.

-연속용매 추출기 1벌(대두를 원료로 한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제조업에 한한다)→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식량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 이지(http://www.ma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부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 427-719)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전화:02-500-1755, 팩스:02-

507-2306, 전자우편:byeun@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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