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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06-4호(2006. 1.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1. 20. ~ 2006. 2. 9. [마감]
  • 산림청 )   전화번호 : 042-481-4271 | 조회수 : 8,09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6-4호

사방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0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방안에 따라 우리 청 소관사항인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수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국가사방사업시행 또는 그 시설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방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동안 부담금징수한 실적이 없고, 폐지하여도 불이익을 받을자가 없는 등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사방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징수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치산과장, 전화:042-481-4271, 팩스:042-472-32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과(전화:042-481-427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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