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118호(2018. 3.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3. ~ 2018. 4. 2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466 | river3@korea.kr | 조회수 : 3,185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1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레미콘 · 아스콘 납품시, 복수조합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80% 초과시, 해당 조합들의 시장참여를 제한 또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인해 하위 규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2. 주요 내용

 

 

가. 간주 중소기업의 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참여 허용* (시행령 제2조의2)

 

*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단체들도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참여대상에 포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실적 제출 의무대상 추가* (시행령 제3조)

 

*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의료원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 기관에 해당 기관을 포함

 

 

다.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실적 제출 의무 명시 (시행령 제5조)

 

* 중소기업제품 등과 달리 장애인기업 제품은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구매 계획 및 실적 제출 대상 범위에 장애인기업제품을 포함

 

** (기존)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 (추가) 장애인기업제품

 

 

라. 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 개선 및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 삭제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 레미콘, 아스콘 시장 규제 방법을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을 80%로 제한 방식에서 조달청이 조합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마.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시행령 제2조 및 제5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

 

* 인용조문 오류 수정 등 조문체계 정비

 

 

 

3.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4.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2-481-4466)

 

* e-mail : river3@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