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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76호(2018. 3.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0. ~ 2018. 4. 30.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13 | 팩스번호 : 044-203-6909 | ayoungzzang9@korea.kr | 조회수 : 2,804회  

⊙교육부공고제2018-76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해당 연도 사학기관의 소유한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가 상각비 상당액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에 따라 사학기관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그 투자결과 보고 방법 및 시기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학기관의 적립금 투자 관리 및 자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학기관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적립금을 투자할 경우 적립 투자 결과를 결산서에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안 제33조제5항 신설)

 

 

나.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산정 기준은 당해 연도 교비회계에 속한 건물의 감가상각비 금액으로 산정함(안 제34조제5항 개정)

 

 

다. 결산 시 제출해야 하는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로서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0조제1항제8의3호 및 별지 제4호의7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정책과, 전화 044-203-6913, 팩스 044-203-6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ayoungzzang9@korea.kr

- 팩스 : 044-203-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 6913,팩스 044-203-6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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