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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313호(2018. 3.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1. ~ 2018. 4.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2 | 팩스번호 : 044-201-5574 | khm1467@korea.kr | 조회수 : 5,09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3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인용 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정의를 개정하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개정(‘목구조’편 신설)에 따 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건축물 정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개정(안 제3조)

나.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의 개정(‘목구조’편 신설) 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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