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7호(2018. 3.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2. ~ 2018. 5. 1. [마감]
  • 소방청 (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7413 | 팩스번호 : 044-205-8748 | c1s1k9@korea.kr | 조회수 : 2,337회  

⊙소방청공고제2018-1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점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따라 소방장·소방교·소방사의 초과경력 평정 연수를 1년씩 단축하며, 월별 연수별 평정점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의 평정점을 1.0점으로 확대(안 제15조제2항제3호)

 

 

○ 소방장ㆍ지방소방장과 소방교ㆍ지방소방교 계급의 초과경력 평정 연수를 2년으로 하고, 월별 점수를 0.125점으로 하며, 연수별 점수 중 1년은 1.50점으로, 2년은 3.00점으로 함(안 별표 3)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계급의 초과경력 평정 연수를 1년으로 하고, 월별 점수를 0.25점으로 하며, 연수별 점수 중 1년을 3.00점으로 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