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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17호(2006. 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14. ~ 2006. 3. 6.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488 | 팩스번호 : 02-2100-419 | 조회수 : 5,5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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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2 14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기능수행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등에 위임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한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 소관사무의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무를 직속기관의 장과 5도위원회위원장 에게 각각 위임함.

. 경찰청 소관사무의 위임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의 확인 통보에 관한 경찰청장의 사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함. 다만, 공사상 당시 경찰 청·경찰 병원·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었던자는 외함.

. 농림부 소관사무의 위임

   [약사법] 의한 신약등 재심사, 동물의약품의 재평가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 [의료기 기법] 의한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제조업 또는 품목의 조건부허가 , 신개발 동물용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제조업자의 생산실적등 보고의 수리, 제조업자의 휴업·폐업등 신고 수리, 수입업허가, 수리업의 신고수리, 규격과 기타 필요한 기준의 제정, 제조(수입)업자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등의 행정처분,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청문,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업법]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지구의 보상수면에 대한 협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함.

. 정보통신부 소관사무의 위임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중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우정사업진흥회및 우정복지협력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사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마. 보건복지부 소관사무의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 환경부 소관사무의 위임

   [연안관리법]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유역환 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민법]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 허가,해산신고의 수리 밖의 지도·감독, [국가기술자격법]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에 관한 청문으로서 1항제1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함.

. 노동부 소관사무의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보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사무를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함.

. 해양수산부 소관사무의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

.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사무의 위탁

   고등교육법시행령 53조의22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산업대학 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결과보고의 접수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위탁

. 농림부 소관사무의 위탁

   [행정권한 위임및 위탁에관한 규정] 29조제9항제1호·제6호·제13호가목 아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신고수 리와 변경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에게 위탁하고,[수산업법] 의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농림부 장관 또는 한국농촌공사사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지구의 보상수면에 대한 협의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사무를 한국농촌공사사장에게 위탁함.


3. 의견제출

개정령()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06 3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기능분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기능분석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9,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488, 팩스:02-2100-4196)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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