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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06-10호(2006. 2.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23. ~ 2006. 3. 1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291 | 조회수 : 4,15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6-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3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지원대상자와 교육기관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 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권리발생 시기 이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은 국가에서 보전하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대상자가 교육기관에 수업료 등을 면제하여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기관에서 수업료 면제시기 신설

  나. 교육지원대상자의 권리발생 시기 이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 등은 국가에서 보전 있는 근거를 마련

  다. 취업신청서는 직종 또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구비하여 출할 있도록 .

  라. 상이를 입은 5.18민주유공자 또는 고령 유가족을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경우에는 그인원을 2배로 인정함.

  마.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규정 삭제하여 기능직공 무원으로 취업지원을 받은 경우도 취업지원연령 가구당 취업지원인수의 상한 규정을 적용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이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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