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06-1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3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지원대상자와 교육기관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하 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권리발생 시기 이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 업료 등은 국가에서 보전하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
급하고 상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인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 등을 면제받는 권리발생 시기와 교육기관에서 면제하는 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지원대상자와 교육기관과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 여 수업료 등의 면제시기 신설
나. 교육지원대상자의 권리발생 시기 이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 료 등은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취업신청서는 직종 또는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구비하여 제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을 구비하기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함.
라. 상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고령 유가족을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2배로 인정함.
마.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연령 및 가구당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규정 삭제하여 기능직공 무원으로 취업지원을 받은 경우도 취업지원연령 및 가구당 취업지원인수의 상한 규정을 적용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이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