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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농림부공고 제2006-23호(2006. 2.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23. ~ 2006. 3. 15. [마감]
  • 농림부 )   전화번호 : 02-500-1868 | 팩스번호 : 02-507-5310 | parkjh@maf.go.kr | 조회수 : 4,591회  

⊙농림부공고제2006-23

  인삼산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2 23

농림부장관

인삼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판매용 홍삼·태극삼·백삼 본삼의 포장규격이 75·150·300·600g으로 제한되어 제조업체와 비자의 다양한 포장단위 수요 충족을 위해서 포장규격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홍삼 태극삼·백삼본삼의 포장규격 완화를 위해 현행 포장규격(75·150·300·600g)이외 포장규 격이 필요한 경우 300g 포장단위의 편급별·뿌리수 등을 기준으로 검사할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작성, 농림부장관(참조:채소특작과장, 전화:(02)500-1868, 팩스 507-5310 e-mailparkjh@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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