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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452호(2018. 4.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4. 13. ~ 2018. 5. 23.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20 | 팩스번호 : 044-201-5529 | lclkm@korea.go.kr | 조회수 : 40,15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52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의 청약당첨 후 주택공급계약 체결일 전에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전매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시점을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안 별표 3 제1호가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시점을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에서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로 함.

 

 

 

3.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lclkm@korea.go.kr

 

- 팩스 : 044-201-55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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