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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21호(2006. 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24. ~ 2006. 3. 16.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345 | 팩스번호 : 02-2100-6354 | 조회수 : 5,08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4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설된 교육기관 등이 도서·벽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벽지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택을 받을 있도록 하고,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1,055개소에서 1,035개소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벽지 라지역에‘태백미래학교’, 팔렬고등학교’, ‘미산초등학교’, ‘사천학생야영수련원’,

    ‘거제학동야영수련원’, ‘함양학생야영수련원’을 각각 신규지정(6 기관)토록 .

.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된 도서 가지역의 ‘흑산초등학교만재분교장’등 26 기관을 해제함.


3. 의견제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복지정책과)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전화 2100-6345, 팩스 2100-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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