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6-29호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 개정으로 표준요율 규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 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표준요율을 법정화하여 지역간·유사 사무간격차 발생을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율적용이 필요한 사무결정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율적용이 필요한 사무를 사무별 처리건수·징수금액 등을 감안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
○표준요율 적용사무 결정시 소관 중앙부처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반영
나. 수수료 표준요율 결정
○수수료의 합리적 결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표준요율 적용사무에 대하여 원가분석을 실시한 후 원가 범위 내에서 수수료 표준요율을 결정하도록 함.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표준단체를 선정하여 표본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함.
○표준요율 적용사무 외의 사무에 대한 원가분석 등 수수료 결정을 위해 매년 행자부장관 이 “수수료 원가분석 요령”을 고시하도록 함.
다. 표준요율 적용사무 및 표준요율
○표준요율 적용사무 수를 50종으로 한정
라. 탄력요율 적용
○지방자치단체별 원가발생의 특수 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요율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마. 표준요율 조정
○수수료가 장기간 미조정·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 표준요율을 3년 주기로 조정
3. 의견제출
위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교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행정자치부 교부세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1417호, 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4144
○팩 스:02-2100-4313
○이메일:kimwj73@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