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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제정(안)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29호(2006. 2. 2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6. 2. 24. ~ 2006. 3.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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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29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4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130) 개정으로 표준요율 규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한 사무 자치 사무의 수수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표준요율을 법정화하여 지역간·유사 사무간격차 발생을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 .


2. 주요내용

.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율적용이 필요한 사무결정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율적용이 필요한 사무를 사무별 처리건수·징수금액 등을 감안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

○표준요율 적용사무 결정시 소관 중앙부처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반영

. 수수료 표준요율 결정

○수수료의 합리적 결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표준요율 적용사무에 대하여 원가분석을 실시한 원가 범위 내에서 수수료 표준요율을 결정하도록 .

○광역·기초 자치단체 표준단체를 선정하여 표본조사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함.

○표준요율 적용사무 외의 사무에 대한 원가분석 수수료 결정을 위해 매년 행자부장관 “수수료 원가분석 요령”을 고시하도록 .

. 표준요율 적용사무 표준요율

○표준요율 적용사무 수를 50종으로 한정

. 탄력요율 적용

○지방자치단체별 원가발생의 특수 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할 있도록 표준요율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 표준요율 조정

○수수료가 장기간 미조정·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 표준요율을 3 주기로 조정


3. 의견제출

규정()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교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주 소:행정자치부 교부세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1417,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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