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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06-12호(2006. 2. 2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27. ~ 2006. 3. 2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085 | 조회수 : 4,64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6-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7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7849, 200 6.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인 제주보훈지청이 제주도로 통합 되고, 대부분의 보훈업무를 제주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현행 제주보훈지청에서 수행 하고 있는 제반 보훈업무를 보훈지청 이관 후에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권한의 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현행 제주보훈지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반 보훈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후에도 효율적 수행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위임.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이 없음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 3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혁신기획관실 전화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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