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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공고 제2006-15호(2006. 2.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28. ~ 2006. 3. 20.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503-7049 | 팩스번호 : 02-3480-3119 | 조회수 : 5,02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6-15

가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2 2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반 소송사건의 경우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 기록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가사소송의 경우 사생활보호 등을 하여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사사건에 대하여는 일반인에 대한 민사소송기록의 공개확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필요 있음.

○현행 가사소송규칙과 같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3자만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록을 열람·복사하도록 .


3. 의견제출

개정()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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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참고사항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뜻의 변경없이 쉬운 우리말로 바꿀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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