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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공고 제2006-17호(2006. 2.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2. 28. ~ 2006. 3. 20.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503-7049 | 팩스번호 : 02-3480-3119 | 조회수 : 5,36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6-17

소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2 2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반국민이 재판 내용을 확인할 있게 하여 사법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며 나아가 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 기록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심리비공개 원칙의 취지를 ???려 사건기록의 공개에 있어서도 개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고자 .


2. 주요 내용

○소년법은 원칙적으로 소년보호사건의심리를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소년심판규칙은 사건기록 열람·복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도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음.

○현행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현행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년법에 소년심판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기록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개정()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3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형사법제과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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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참고사항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뜻의 변경없이 쉬운 우리말로 바꿀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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