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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6-9호(2006. 3.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3. ~ 2006. 3. 27. [마감]
  • 중앙인사위원회 )   전화번호 : 02-751-1174 | 팩스번호 : 02-751-1167 | 조회수 : 5,3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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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9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3 3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5급이하 공무원의 직군·직렬개편 방안에 따라 인사운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구직·지도직의 직군·직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장의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해 청장의 연구관·지도관임용(제청) 주무부장관 보고 중앙인사위원회 통보 절차를 폐지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05.12.29.)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범위 조정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


2. 주요내용

. 연구직 지도직의 직군·직렬·직류 개편

(1)5급이하 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연구직공무원을 학예직군과 술직군으로 구분하고 현행 직군을 직렬로 조정함.

(2)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유전공학’을‘생명유전’직류로 개선하고 조경직류와 지진직 류를 신설함.

(3)직무성격상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농업·임업·축산·가축위생·농공연구’을‘농림축산연구’직렬 , ‘토목과 건축연구’를‘시설연구’직렬로 통합하는 한편, 지도직공무원 의‘농림수산직 군’을 ‘기술직군’으로 조정함.

. 부처 인사자율성 확대방안」반영

(1)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3 이상에 상당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임용(제청) 주무장 관에게 보고 이들의 전보·직위해 제·휴직·정직·복직 결과의 중앙인사위원회 통보제도를 폐지 .

(2)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로서 3회이상 계속하여 연구실적 심사를통과한 연구사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면제할 있도록 개선함.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1)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으로 별표2 1호가목·나목 또는 2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별표 221 가목 또는 2 가목의 직위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직위로 됨에따라 이들에 임용권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계급 또는 직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채,전직, 겸임 등의 관련조항에 직위 고위공무원단 속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을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

. 기타「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연구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전직 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연구관 지도관 특별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통신·정보 처리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연구직및 지도직 채용시험 가산대상자격증’에 련사항을 반영하는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함.


3. 의견제출

개정령()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6 3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4,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cs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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