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8-526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을 일부 개정함 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부락명”을 “마을 이름”으로, “구배”를 “기울기”로,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정비하고자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중 “부락명”을 “마을 이름”으로 개정(안 제1호)
나.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제2호 중 “구배”를 “기울기”로 개정(안 제2호)
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중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안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young09@korea.kr
- 팩스 : 044-200-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4,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