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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공고 제2006-12호(2006.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9. ~ 2006. 3. 29.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183 | 팩스번호 : 02-748-4978 | 조회수 : 4,6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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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06-12호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9 일

국 방 부 장 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지정 및 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와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평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생군사교육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생군사교육단이 추가 인가됨에 따라 지정의 근거와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취소권 신설

    ○학생군사교육단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대한 제재의 일 환으로 명시적인 지정취소권을 신설하여, 학생군사교육단 관리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을 유도 하고 우수한 학군장교 양성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것임.

  다. 정기적인 평가체제의 신설

    ○학생군사교육단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라. 이의신청 인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와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할 별 도의 위원회 설치

    ○학생군사교육단 지정취소에 대하여 학교 측의 이의신청을 인정함으로써 취소권 행사에대해 자체적인 재심기회를 도입한 것임.

  마. 국방부에서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 외학교에서 임용하는 예비역 교관에 의한 교육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인적자원개발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83, 팩스:02-748-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 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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