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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6-26호(2006.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10. ~ 2006. 3. 30.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485 | 팩스번호 : 02-2100-6489 | starwell@moe.go.kr | 조회수 : 4,788회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26호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재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을 뿐 연구비 관리를 대학의 장이 책임지고 중앙관리하도록 하는 법령 상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현 재 대학별로 정부연구비 및 민간수주연구비관리 형태가 다양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 개인 관리에 의존하는 등 연구비 관리제도 미비로 인한 연구비 횡령·유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연구비중앙관리제도」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1)대학의 연구비는 대학의 장의 책임 하에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2)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며, 그 내용을 학교의 장은 대학 규정에 반 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참조:학술진흥과,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7번지,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6485, 팩스02-2100-6489, email:starwell@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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