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공고 제2006-43호(2006.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10. ~ 2006. 3. 30.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57~8 | 조회수 : 5,25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6-4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하는 한편, 기술사의 선발·활용·관리를 유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사 자격제도 운영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규정 정비

  (1)법률에 직접 규정된 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의 등급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응시자 격에 관한 법률 위임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국가기술자격 등급규정 중기술·기능분야와 서비스분야를 삭제하고, 응시자격에 관한 법률위 임근거를 변경함.

나.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근거 규정

  (1)기술사의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체제하에서 기술사 자격 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밑에 기술사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정함.

  (3)기술사의 산업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고,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제도팀(☎ 02-503-97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