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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공고 제2006-44호(2006.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10. ~ 2006. 3. 30.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57~8 | 조회수 : 4,8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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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6-44호

「기능장려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노 동 부 장 관


기능장려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장려법이 개정되어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명장 등에 대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일부면제 규정을 삭제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장 등에 대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일부면제 규정 삭제

  (1)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개정(2004.12.28.)으로 명장에 대한 산업기사 및 기능사 검정일부면제 규정이 삭제되어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의 일부 면제규정을삭제할 필요가 있음.

  (2)명장 등에 대한 우대조치 규정 중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일부 면제규정을 삭제함.

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결정시 적용하는 산업현장 경력 가산제 규정 삭제

  (1)산업현장경력에 대한 가산제 적용규정이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삭제 할 필요가 있음.

  (2)입상자 결정시 산업현장 경력에 대한 가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

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권한 등의 시·도지사 위임규정 삭제

  (1)법개정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 근거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2)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상금 지급 및 부정행위자 제재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제도팀(☎ 02-503-97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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