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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노동부공고 제2006-45호(2006. 3.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10. ~ 2006. 3. 30.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57~8 | 조회수 : 4,95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6-45호

「기능장려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노 동 부 장 관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우수기능인으로 선정·추천시에 필요한 추천서류 중 일부서류를제출대상에서 제외

하여 추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선정·추천서류 간소화

  (1)중소기업우수기능인으로 선정·추천시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과다하여 선정·심사에 지장이 없는 일부서류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추천시 첨부하는 서류 중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3)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추천인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 선발기준 변경

  (1)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파견시 우수선수확보를 위하여 평가전에 참가하는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선발기준을변경할 필요가 있음.

  (2)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당해 직종의 최고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현

    행 기준을 당해 직종의 상위득점자(1위 내지3위 득점자)로 변경함.

  (3)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파견할 우수선수를 확보함으로써 대회성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제도팀(☎ 02-503-97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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