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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기상청공고 제2006-14호(2006. 3. 17.)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17. ~ 2006. 4. 6. [마감]
  • 기상청 )   전화번호 : 02-2181-0493 | 팩스번호 : 02-836-3157 | 조회수 : 4,64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06-14호

기상업무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7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업무법」이「기상법」으로 전부개정(2005.12.30, 법률 제 780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상정보의 생산·관리,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관 리 ,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기후전망 발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조건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자를 정함.

나.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및 공고주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기후가 기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강수,열파, 한파 등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기후전망의 종류, 예보구역, 발표일 등을 정함.

마. 기상관측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할 기관 지정에 관한 지정조건, 지정절차, 교육·훈련 담당기관관리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4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예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기상청 예보정책과(주소:서울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02)2181-0493 또는 02)2181-0493, Fax 02)83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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