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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57호(2006.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28. ~ 2006. 4. 17.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579 | 팩스번호 : 02-503-9077 | 조회수 : 4,96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6-57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금융상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현행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 지원 대상법인을현행 한국기업의 자회사에서 손회사까지로확대하고, 지원대상범위를 현행 장기사업자금에서 개별 판매거래까지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개발협력과, 전화:2110-2579, 팩스 503-90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재정경제부홈페이지 www.mof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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