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6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진후보자 명부를 동 규칙 제28조에 의거 1 월 31일 및 7 월31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있음에도 전입, 교육수료 등의 사유발생시 조정토록 함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전입, 교육훈련 평정대상 교육수료 등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승진심사직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신과장, 전화 2100-6355, FAX 2100-6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