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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6-15호(2006. 3.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3. 31. ~ 2006. 4. 20.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2195-1312 | 팩스번호 : 02-2195-1319 | 조회수 : 6,3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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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공고제2006-15호

「우체국예금·보험???관한법률시행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을 확대하고,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구성을 9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함.

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우체국 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 본부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154-1, 우편번호:우110-110, 전화:02-2195-1312, 팩스:02-2195-1319, 전자우편:msjang@mic.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의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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