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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344호(2018. 5.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8. ~ 2018. 7. 9.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202 | 팩스번호 : 044-202-3956 | padres24@korea.kr | 조회수 : 2,87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44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15445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ㆍ고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ㅇ 전자우편 : padres24@korea.kr

 

ㅇ 팩 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2,3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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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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