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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292호(2018. 5.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5. 29. ~ 2018. 7. 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4313 | khl24@korea.kr | 조회수 : 2,58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92호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규모 이상의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은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국석유공사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 자산변동 규모,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 자산 및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거래금액, 지급보증액 또는 출자전환되는 대여금 등 자산변동 규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나.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을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3. 의견 제출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4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khl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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