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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6-18호(2006. 4.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10. ~ 2006. 5. 1.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750-1936 | 팩스번호 : 02-750-2396 | 조회수 : 4,7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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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공고제2006-18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0일

정보통신부장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개정(2005.12.30, 법률 제7818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실무위원회실무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현행 시행령상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외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규정

나. 거래인증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의 고시 근거및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취소·정지 기준 마련

다.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약관마련 등을 규정한 법 제16조의3 개정에 따라 거래약관의 내용 구체화 및 이용자 피해 구제조치 명시

라. 법 제13조(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해 시행규칙에 온라인콘텐츠산업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정책국 전략SW반장,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전화:02) 750-1936, 팩스:02) 750-2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법령 자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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