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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제정(안)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99호(2006. 4. 11.)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6. 4. 11. ~ 2006. 5.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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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99호

「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7770호, 2005.12.29.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현행 특허관리특별회계가 2007. 1. 1.부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특허관리특별 회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07년 1 월 1 일부터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을 폐지


3. 의견제출

「특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전 화:(042) 481-5042, FAX:(042)472-3457, 이메일:hsshin@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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