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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129호(2006.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12. ~ 2006. 5. 2.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02-2110-8527 | 팩스번호 : 02-504-2677 | 조회수 : 4,48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내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하는 등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내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선·가스관 등 기존 허용설비와 동일한 기준(지하에 설치)을 적용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시설에포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람 하실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전화:02-2110-8527, FAX:02-50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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