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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공고 제2006-17호(2006. 4.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13. ~ 2006. 5. 3.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5113 | 조회수 : 5,01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6-17호

「군???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획득전문직위 신설(예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책부서 전문인력직위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전문인력직위에 영관급장교를 보직했으나 전문인력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계급제한을삭제하며, 국방부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설된 방위사업청 요원을 추가로 편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획득전문직위 신설에 따라 정책부서의 직위중 방위력 개선과 군수조달분야 중 일부를 획득 전문직위로 조정함.

나. 전문인력 조기 획득을 위해 계급제한을 삭제함.

다. 국방부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위원에 방위사업청 요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3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사제도팀장, 주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은 국방부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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