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6-60호(2006. 4.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14. ~ 2006. 5. 4. [마감]
  • 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31-436-8608 | 팩스번호 : 031-436-8610 | sdlee@most.go.kr | 조회수 : 4,221회  

⊙과학기술부공고제2006-60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4일

과학기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우주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권 자를 과학기술부장관에서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우주개발사업별로 추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우주개발진흥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음.

  (2)법령에 근거를 둔 우주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추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법제화함으로서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함.

  (1)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지 않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2)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주사고조사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우주사고조사위원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년 5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우주기술개발과 031-436-8608, fax:031-436-8610, 전자우편 sdlee@mos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기타 참고사항 등


나.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