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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8-198호(2018. 6.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7. ~ 2018. 7. 17. [마감]
  • 문화재청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89 | 팩스번호 : 042-481-4649 | purplekj@korea.kr | 조회수 : 1,949회  

⊙문화재청공고제2018-198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종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안 신설(안 제13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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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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