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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112호(2018. 6.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1. ~ 2018. 7. 23. [마감]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13 | 팩스번호 : 02-748-662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4,189회  

⊙국방부공고제2018-112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여건 속에서 세계평화와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파병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02년 이후 동결된 해외파견근무수당 10% 인상(안 별표 1 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금액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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