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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공고 제2006-18호(2006. 4.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19. ~ 2006. 5. 9.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613 | 팩스번호 : 02-748-6629 | 조회수 : 4,53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6-18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폭설 피해 복구 지원, 수해 복구 지원 등 천재지변 및 국가 재난사태 지원으로 인하여 계획 된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팩스: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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